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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 살생물제 효과·효능 시험방법 자료집 게시 안내(살충제 및 기피제류) (2021.7.30.)
국립환경과학원입니다.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이하 살생물제) 승인과 관련하여 살생물제 효과·효능 시험방법 자료집·살충제 및 기피제류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링크
첨부: 살충제(저장물해충 및 섬유가해해충)_ 효과·효능 시험방법 _210730
Jul 30, 2021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관련 기업 온라인간담회 개최(8.5, ZOOM) (2021.7.28.)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 하위법령 개정안 온라인 기업간담회 안내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21.5.18 공포)으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되어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현장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일 시 : '21. 8. 5.(목) 15:00 ~ 16:40
나. 장 소 : 온라인 화상회의(ZOOM), 사전접수자에게 개별로 접속주소 통지예정
다. 주요내용 : 기업의 사후분담금 감액, 분납 등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에 관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규정사항 전반
라. 참석대상 : 살생물제품 관련 기업, 관련 협회(화학물질관리협회, 중기중앙회 등)
마. 사전신청 : http://forms.gle/Y6oe3hR6LGAzdfwU9 를 통해 참석 신청(~8.3)
바. 문 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T.044-201-6819, 하위법령 내용 전반) 한국환경산업기술원(T.02-2284-1844, 공청회 참석 등)
사. 비 고 : 입법예고(7.23~9.1), 전자공청회(epeople.go.kr)를 통해 미참석자도 의견제시 가능
-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링크
첨부: 온라인 기업간담회 개최 계획(안)
Jul 29, 2021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공지사항]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개편 안내 (2021.7.26)
■ 주요 변경내용
1. 사용자별 권한 관리 체계 변경
각 기업 소속 사용자의 화평법 이행 및 확인 가능한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대표자 및 직원: 해당 기업에서 취급하는 모든 물질
(신규) 컨설턴트: 해당 기업 대표자가 부여한 물질
(신규) 연구개발참여자: 해당 기업 대표자가 부여한 물질(면제 업무 중에 사후처리결과 보고만 가능)
2. 과거 대리인이 등록,신고한 정보 원신청인 정보로 이관
- 원 신청인(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등록, 신고 실적자료 이관
3. 신규 추가 기능
- 화학물질 등록여부 문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신청, 사후처리결과보고 등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산업계도움센터 > 자료실 > 안내서·실무가이드 > 시스템 매뉴얼 탭에 개편된 시스템의 사용자 매뉴얼을 업로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산업계도움센터(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공지사항 링크
첨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개편 안내_공지문
Jul 27, 202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 화평법 시스템 개선 작업으로 인한 시스템 사용 중지 안내 (7/23 18:00~7/25)
화평법시스템 개선 작업으로 인한 시스템 사용 중지 안내
■ 사용 중지 기간: 2021.07.23(금) 18:00 ~ 25일(일)
- 해당 기간 동안 화평법 시스템 개선작업으로 인해 시스템 로그인 및 자료조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화평법 시스템 개선작업 동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주요 변경내용
1. 사용자별 권한 관리 체계 변경
각 기업 소속 사용자의 화평법 이행 및 확인 가능한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대표자 및 직원: 해당 기업에서 취급하는 모든 물질
(신규) 컨설턴트: 해당 기업 대표자가 부여한 물질
(신규) 연구개발참여자: 해당 기업 대표자가 부여한 물질(면제 업무 중에 사후처리결과 보고만 가능)
2. 과거 대리인이 등록,신고한 정보 원신청인 정보로 이관
- 원 신청인(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등록, 신고 실적자료 이관
3. 신규 추가 기능
- 화학물질 등록여부 문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신청, 사후처리결과보고 등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출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고객지원 >공지사항 링크
첨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개편 안내
Jul 23, 202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안내 (2021.7.19.)
가. 일 시 : 2021.8.5(목) 15~17시
나. 장 소 : 연세 세브란스 빌딩 지하1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다. 주요내용 : 기업의 사후분담금 감액, 면제, 분납 등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라. 참석대상 : 살생물제품 관련 기업, 관련 협회
마. 사전신청 : http://forms.gle/Y6oe3hR6LGAzdfwU9 를 통해 패널 및 참석 신청(~8.3)
* 선착순 40명
바. 문의사항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조응찬(T. 044-201-6819, 하위법령 내용 전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예나(T.02-2284-1844, 공청회 참석, 패널 접수)
-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지사항 링크
첨부: 알림공문, 공청회 계획(안), 산업계 의견수렴 사항
Jul 21, 2021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공지] 대행업체(대리인) 등록 등 정보의 원신청인 정보공개 안내 (2021.7.19.)
화평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가 아닌 대행업체(대리인)를 통해 등록 또는 등록면제 받은 물질에 대해 화평법 의무대상자인 제조·수입자(원신청인)가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조치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비공개 대상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
조사기간 : ‘21.7.19(월) ~ 7.23(금) 17:00
조사내용 : ‘19년 1차조사 이후 추가 확인된 정보 비공개 물질목록
※ 1차 조사결과는 요청시 기업별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전송예정
- 조사방법: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에서 조사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이메일(kreach@keco.or.kr) 제출
◈ 수요조사된 물질에 대하여는 ‘등록’ 및 ‘등록등 면제’ 등 관련 정보 원신청인에게 정보공개 잠정 보류
◈ 수요조사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신규시스템 오픈시 (‘21.7.26(월) 예정) 원신청인에게 정보가 공개될 예정
- 대행업체(대리인) 조치사항
국외 제조자와의 협의를 통해 화평법 제38조에 따라 선임신고 등 추진
※ 기간내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당사자에 있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 필요
◈ 향후 공문 등을 통해 후속조치 기간, 조치사항 등을 안내 예정
◈ 후속기간내 조치하지 않은 관련 정보는 원신청인에게 공개 예정
-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공지사항 링크
첨부: 원신청인 정보공개 관련 수요조사 작성 양식
Jul 20, 202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 화평법 시스템 개선 작업 안내(7/16 18:00~) (2021.7.11.)
화평법 시스템 개선 1차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2차 작업은 7월16일(금) 18:00~ 18(일) 추가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고객지원 >공지사항 링크
Jul 11, 202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 화평법 시스템 개선 작업으로 인한 시스템 사용 중지 안내 (2021.7.8.)
사용 중지 기간: 2021.07.10(토) 09:00 ~ 18:00
- 해당 기간 동안 화평법 시스템 개선작업으로 인해 시스템 로그인 및 자료조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화평법 시스템 개선작업 동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요 변경내용
1. 사용자별 권한 관리 체계 변경
각 기업 소속 사용자의 화평법 이행 및 확인 가능한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대표자 및 직원: 해당 기업에서 취급하는 모든 물질
(신규) 컨설턴트: 해당 기업 대표자가 부여한 물질
(신규) 연구개발참여자: 해당 기업 대표자가 부여한 물질(면제 업무 중에 사후처리결과 보고만 가능)
2. 추가된 기능: 화학물질 등록여부 문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신청, 사후처리결과보고
- 출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고객지원 >공지사항 링크
Jul 08, 2021
[환경부 공고 제2021-516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1.7.8)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6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08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취소 사유와 부합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별지 서식의 사용승인조건 중 사용승인의 취소사유를 법 제19조제3항과 동일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parksc23@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전자관보 링크 , 환경부 홈페이지 링크
- 첨부: 고시개정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Jul 08, 2021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 살생물제 효과·효능 시험방법 자료집 게시 안내 (2021.7.7)
국립환경과학원입니다.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이하 살생물제) 승인과 관련하여 살생물제 효과·효능 시험방법 자료집-살균제류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 링크
첨부: 살생물제 효과 효능 시험방법 자료집
Jul 07, 2021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 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 사업 결과 확인 안내 (개별 이메일 통보) (2021.7.1)
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 사업 신청 결과" 가 개별 이메일(신청서 기준)로 통보되었습니다.(2021.6.25).
* 해당메일이 수신되지 않으신 경우, 스팸 메일로 분류되었을 수 있으므로, 메일함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기타 관련 문의 ( 02-2284-1835 / hsjung@keiti.re.kr )
-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site >공지사항 링크
Jul 02, 2021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공지 (2021.6.2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 표시ㆍ광고에 대한 세부 관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함.
본 안내서는 2021년 6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 및 과학적ㆍ기술적 사실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site >공지사항 링크
첨부: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2021.6)
Jul 01, 2021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자료]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화평법 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51조 관련) (2021.06.25.)
‘202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함.
공개대상:
- '20. 5.~10. 심사완료된 신규화학물질 총 160종(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10종, 기타*에 해당하는 물질 150종)
- '20. 4.~12. 심사완료된 기존화학물질 총 85종(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20종, 기타*에 해당하는 물질 65종)
- 변경등록 및 추가자료 보완 등을 통해 정보 변경이 필요한 물질 63종 재공개 및 기 공개된 화학물질(중복물질 등 삭제 12건 포함) 4,790건
* 유독물질 지정기준(10개 항목)의 독성항목을 모두 검토하지 않아 향후 제조·수입 누적량 등에 따라 자료를 확보하여 평가가 필요한 물질 (붙임자료의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 '-'로 표기한 물질)
* 관련 근거: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8호 (2021.06.25)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내 화학물질통합검색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 첨부를 참조하시오.
-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자료실>화학물질의 정보공개 (2021-06-25) 링크
Jun 25, 2021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 시스템 오픈 안내 (2021.6.25)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 시스템 오픈 공지>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 시스템 오픈 (6월 25일 오후 9시) 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1. 승인 신청 대상자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자 또는 선임자
- 공동제출 대상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유형협의체 대표자가 신청 대상자이며,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물질승인 평가 시작 통지서가 발급된 후 신청 가능
<참고 >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 시스템 공지 (210625) 화학제품관리시스템 (me.go.kr)
2. 신청방법
- 살생물제 하위 메뉴 살생물물질 클릭 후 승인 신청 대상 물질·유형 선택
-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서 및 살생물물질에 관한 자료 작성 후 제출
3. 문의전화
- 시스템 오류 문의: 02-2284-1498
- 살생물물질에 관한 자료 작성 문의: 1800-4840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4. 살생물물질에 관한 자료 작성관련 주의사항
- 해당 기능은 베타버전으로 작성에 필요한 일부 사항이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작업으로 신청인이 작성한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화학제품관리시스템 (me.go.kr
첨부: 살생물물질승인 신청 사용자 매뉴얼
Jun 25, 2021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공지] 여러 물질 특성을 가진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안내 (2021/06/24)
여러 물질 특성을 가진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대상물질
- 고유번호(CAS No. 등)가 같지만 여러 물질 특성을 가진 물질
사전신고 및 등록 제출 방법
- 동일업체(동일 사업자번호)는 동일물질(동일 고유번호)의 경우 물질 특성에 관계없이 제조 또는 수입하는 물량을 합산하여 신고
- 같은 고유번호 물질이나 고분자화합물 등 여러 특성이 있는 경우 톤수범위를 통합하여 등록, 모든 물질 특성과 유해성을 포함하는 등록 서류 제출
- 고분자 등 구별되는 물질에 대한 특성 자료는 등록 서류 제출 시 “기타” 자료 항목에 첨부하여 제출
문의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Tel. ☏ 02-6050-1306~8)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site 링크
Jun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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