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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자료]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 사업 안내
화평법 제 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첨부파일은 2021년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안내문입니다.
<별첨> 2021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Apr 29, 2021
[환경부 공지 사항]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한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 안내
화평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공동제출자의 해당 조건 부합여부를 확인(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 내역, 소비자용도 해당여부) 후 제출해야 합니다.
* 화평법 시행령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제1호의3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제조 · 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s://kreachportal.me.go.kr/potweb/cstmrSport/notice/notifyList.do)
Apr 29, 2021
[환경부 자료] 기존화학물질 등록 관련 Q&A
등록될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주요 Q&A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모음집)
<별첨> 기존화학물질 등록 관련 질의응답 (출처: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처리 시스템)
Dec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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