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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4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_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목 1) 표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별표 4 제3호나목 표 외의 부분 중 “2022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2022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급망 차질 등으로 수급위기에 처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인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 등의 사유로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등록신청자료 중 물용해도, 급성경구독성, 어류급성독성 등 일부 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6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Apr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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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0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
「기존화학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6년 7월 1일”로 하고,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 중 고유번호가 KE-03115인 기존화학물질의 화학물질명을 Bis(2,3-epoxypropy)terephthalate(CAS No. 7195-44-0)에서 Bis(2,3-epoxypropyl)terephthalate(CAS No. 7195-44-0)로 한다.
[별표 2] 중 고유번호가 2010-3-4455인 기존화학물질의 화학물질명을 2,2-Dimethyl-1,3-propanediol polymer with 3-hydroxy-2-(hydroxymethyl)-2-methylpropanoic acid, 1 , 1 ' - m e t h y l e n e b i s [ 4 - i s o c y a n a t o c y c l o h e x a n e ] , 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 dimethylcarbonate, 1,6-hexanediol and 2-oxepanone에서 2,2-Dimethyl-1,3-propanediol polymer with 3-hydroxy-2-(hydroxymethyl)-2-methylpropanoic acid, 1 , 1 ' - m e t h y l e n e b i s [ 4 - i s o c y a n a t o c y c l o h e x a n e ] , 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 dimethylcarbonate, 1,6-hexanediol and 2-oxepanone(CAS No. 918866-78-1)로 한다.
[별표 2] 중 고유번호가 2011-3-5317인 기존화학물질의 화학물질명을 N,N-Bis[2-(4-dimethylaminobenzoyl)oxyethyl]-N-methylamine(CAS No. 부여되지 않음)에서 1,1'-[(Methylimino)di-2,1-ethanediyl]bis[4-(dimethylamino)benzoate] (CAS No. 925246-00-0)로 한다.
[별표 2] 중 다음 고유번호를 갖는 기존화학물질의 화학물질명을 별지와 같이 한다.
고유번호 2011-3-5056, 2011-3-5057, 2011-3-5058, 2011-3-5059, 2011-3-5113, 2011-3-5148, 2011-3-5162, 2011-3-5171, 2011-3-5177, 2011-3-5203, 2011-3-5208, 2011-3-5235, 2011-3-5243, 2011-3-5248, 2011-3-5266, 2011-3-5278, 2011-3-5288, 2011-3-5289, 2011-3-5305, 2011-3-5319, 2011-3-5320, 2011-3-5321, 2011-3-5322, 2011-3-5339, 2011-3-5343, 2011-3-5346, 2012-3-5377, 2012-3-5416, 2012-3-5422, 2012-3-5431, 2012-3-5451, 2012-3-5463, 2012-3-5478, 2012-3-5487, 2012-3-5488, 2012-3-5498, 2012-3-5512, 2012-3-5542, 2012-3-5547, 2012-3-5567, 2013-3-5596, 2013-3-5597, 2013-3-5604, 2013-3-5608, 2013-3-5623, 2014-3-6015, 2014-3-5980, 2014-3-5993, 2015-3-6444, 2015-3-6445, 2015-3-6457, 2015-3-6466, 2015-3-6467, 2015-3-6468, 2015-3-6469, 2015-3-6473, 2015-3-6483, 2015-3-6489, 2015-3-6510, 2015-3-6528, 2015-3-6529, 2015-3-6536, 2015-3-6550, 2015-3-6558, 2015-3-6559, 2015-3-6565, 2015-3-6570, 2015-3-6574, 2015-3-6575, 2015-3-6576, 2015-3-6588, 2015-3-6604, 2015-3-6606, 2015-3-6613, 2015-3-6618, 2015-3-6619, 2015-3-6621, 2015-3-6645, 2015-3-6646, 2015-3-6647, 2015-3-6648, 2015-3-6652, 2015-3-6655, 2015-3-6675, 2015-3-6691, 2015-3-6722, 2015-3-6736, 2015-3-6738, 2015-3-6742, 2015-3-6744, 2015-3-6766, 2015-3-6771, 2015-3-6774, 2015-3-6775, 2015-3-6814, 2015-3-6826, 2015-3-6827, 2015-3-6841, 2015-3-6842, 2015-3-6855, 2015-3-6860, 2015-3-6865, 2015-3-6866, 2015-3-6871, 2015-3-6872, 2015-3-6875, 2015-3-6882, 2015-3-6915, 2015-3-6918, 2015-3-6969, 2015-3-6970, 2015-3-6972, 2015-3-6987, 2015-3-6990, 2015-3-6997, 2015-3-7023, 2015-3-7032, 2015-3-7033, 2015-3-7068, 2015-3-7069, 2015-3-7070, 2015-3-7072, 2015-3-7073, 2015-3-7074, 2015-3-7075, 2015-3-7076, 2015-3-7077, 2015-3-7078, 2015-3-7090, 2015-3-7091, 2015-3-7093, 2015-3-7096, 2015-3-7164, 2017-3-7202, 2017-3-7211, 2017-3-7234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103호(「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

Apr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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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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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0호,
2025. 08 .0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가목(인체등유해성물질)의 고유번호 “97-1-3”란, “97-1-79”란, “97-1-381”란, “97-1-417”란 및 “2014-1-717”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5-1-1280”란 다음에 “2026-1-1281”란부터 “2026-1-1354”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7년 1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유번호 2026-1-1354인 차아염소산 나트륨의 경우 2028년 7월 1일 이내에 화
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표] 게재 생략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홈페이지(www.nics.mce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1. 분류표시 고시 개정사항

Mar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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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30호, 202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8-136"란, "2018-384"란, "2018-585"란, "2019-394"란, "2019-530"란, "2019-564"란, "2019-818"란, "2019-862"란, "2019-875"란, "2019-876"란, "2019-877"란, "2019-888"란, "2019-889"란, "2019-899"란, "2019-900"란, "2019-901"란, "2019-908"란, "2019-910"란, "2019-913"란, "2019-915"란, "2019-916"란, "2019-917"란, "2019-918"란, "2019-919"란, "2019-920"란, "2019-921"란, "2019-922"란, "2019-923"란, "2019-924"란, "2019-925"란, "2019-929"란, "2019-930"란, "2019-932"란, "2019-935"란, "2019-936"란, "2019-941"란, "2020-9"란, "2020-10"란, "2020-20"란, "2020-34"란,
"2020-48"란, "2020-49"란, "2020-50"란, "2020-51"란, "2020-61"란, "2020-71"란, "2020-73"란, "2020-74"란, "2020-75"란, "2020-76"란, "2020-79"란, "2020-80"란, "2020-83"란, "2020-87"란, "2020-88"란, "2020-96"란, "2020-109"란, "2020-116"란, "2020-117"란, "2020-118"란, "2020-119"란, "2020-129"란, "2020-140"란, "2020-143"란, "2020-148"란, "2020-165"란, "2020-167"란, "2020-174"란 및 "2020-238"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5-564"란, "2025-568"란, "2025-575"란, "2025-599"란 및 "2025-603"란의 유해성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5-714"란 다음에 고유번호 "2026-715"란 부터 "2026-77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3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Mar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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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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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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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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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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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유독물질이 아닌 것으로 공개된 물질 중 피부부식성 유해성물질 지정기준 확대(피부부식성 구분 1A→ 구분 1(1A, 1B, 1C))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변경이 필요한 물질에 대한 개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 결과(화학물질의 명칭 등)를
공개하기 위해 고시를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5. 4.~7.) 신설 43종, 고유번호 2025-46~2025-88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5. 1.~5.) 신설 80종, 고유번호 2025-635~2025-714
※ 같은 기간 내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등 개정 총 100종
- 유해성 자료 확보 등에 따른 개정 23종(신규 21종, 기존 2종(오기))
- 피부부식성 구분 1B/1C에 해당하여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개정이 필요한 물질 75종(신규 56종, 기존 19종)
※ 화평법 시행령 [별표 1]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기준 개정(’25. 8. 7. 시행)에 따른 반영
- 자료 재검토 결과 피부부식성 구분 1A에 해당하여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개정이 필요한 신규화학물질 2종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68/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v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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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제공대상 화학물질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9호, 2024. 4.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9호, 2024. 4.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정보에는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는 함유된 해당 화학물질”로,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금지물질”로 하며, 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함유정보(해당 정보는 제1호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 추가로 구분하여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규칙 제35조제2항”을 “규칙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25호(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Sep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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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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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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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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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118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08월 07일
환경부장관 _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3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본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할 수 있다”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호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확인한 정보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알릴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을 “담당자는”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7일”을 “14일”로, “14일”을 “28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각각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환경부령제1183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Aug 07,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