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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제공대상 화학물질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9호, 2024. 4.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9호, 2024. 4.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정보에는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는 함유된 해당 화학물질”로,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금지물질”로 하며, 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함유정보(해당 정보는 제1호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함유정보에 추가로 구분하여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규칙 제35조제2항”을 “규칙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25호(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Sep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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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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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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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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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118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08월 07일
환경부장관 _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3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본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할 수 있다”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호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확인한 정보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알릴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을 “담당자는”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7일”을 “14일”로, “14일”을 “28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을 각각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환경부령제1183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Aug 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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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재 명
2 0 2 5년 8월 5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환 경 부 장 관 김 성 환
◉대통령령 제3569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제6호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을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해성평가위원회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한다)
나.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제1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화학물질
9. 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화학물질
제20조의2제1호 중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2.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자료 중 시험 방법ㆍ결과에 관한 자료
6.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무영향수준(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노출수준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자료
나.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별표 2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분류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다. 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제5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마.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제6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바. 화학물질의 등록의 형태(연간 제조ㆍ수입량의 범위, 등록 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여부 등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사.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3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0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제1항제7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부과ㆍ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를 “부과ㆍ징수”로 한다.
제31조제5항제9호 중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를 “접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 제2호가목3) 중 “별표 1에 따른 유독물질”을 “별표 1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별표 1]
*생략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대통령령제35695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Aug 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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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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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5-7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1367”란 다음에 “1368”란부터 “139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첨부: 환경부고시제2025-72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Apr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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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3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