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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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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2 0 2 4년 3월 1 9 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 경 부 장 관 한 화 진
◉법률 제2038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ㆍ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결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환경부장관이”를 “위원회가”로 한다.
제48조의3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8조의4제1항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을 “심의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을 “심의를”로, “신청자”를 “신청자 및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같은 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를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8조의5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때에는”으로, “할 수 있다”를 “결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대상자”를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의9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지급을 중단”을 “지급중단을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대상자”를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8조의17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8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지급을 일시 중지”를 “지급의 일시 중지를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8조의4, 제48조의5, 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9까지, 제48조의13, 제48조의17 및 제48조의18”을 “제48조의2, 제48조의7 및 제48조의9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제5호 중 “제54조제4항에”를 “제54조제4항ㆍ제5항에”로 한다.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는 자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할 수 있다.
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품: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2.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처리제품: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가 종전의 제6조제1항제8호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심의ㆍ결정 및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설치ㆍ운영 등의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고, 미승인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은 제조ㆍ수입 가능기한 이후 6개월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법률제20382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Mar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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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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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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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2 0 2 4 년 2 월 6 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 경 부 장 관 한 화 진
◉법률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금지물질을 말한다.
제2조제7호 중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1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에서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생략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법률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Feb 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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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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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4-49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3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11.17.)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56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2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gudtjr25@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환경부공고제2024-49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Jan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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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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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 2024-2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중 정정)
관보 제20651호(2023. 12. 21.) 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7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관보
내용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15”란, “2017-45”란, “2017-220”란, “2017-232”란, “2027-371”란, “2019-902”란, “2020-85”란, “2020-222”란, “2022-158”란 및 “2022-210”란의 화학물질명칭
정정
사항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15”란, “2017-45”란, “2017-220”란, “2017-232”란, “2017-371”란, “2019-902”란, “2020-85”란, “2020-222”란, “2022-158”란 및 “2022-210”란의 화학물질명칭
비고
관보 제20651호(2023. 12. 21.) 113쪽, 위에서 11번째 행 고유번호 오기 정정(“2017-371"란)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2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중 정정)

Jan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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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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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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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5호, 2023.1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296”란, “2014-1-718”란 및 “2017-1-763”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97-1-271”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중 Strontium chromate, Sodium chromate의 CAS번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47”란의 무수아세트산 [Acetic anhydride]란은 삭제하며, 고유번호 “2023-1-1173”란 다음에 “2023-1-1174”란부터 “2023-1-121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72”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고유번호 “55”란 및 “92”란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비 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 UN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4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Jan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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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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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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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8,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