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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3-50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 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일부개정,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절차와 수수료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 화하기 위해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화학물질 양도 시 등록번호ㆍ신고번호 대신 등록ㆍ 신고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양도 시 정보전달 자료 간소화(안 제36조제1항)
현행 규정은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 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등록번호·신고번호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등록번호·신고번호를 대신 하여 등록·신고 여부를 기재토록 개선함
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도입 등(안 제42조 신설)
1)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총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및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수입자나 위탁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를 하도록 변경신고의 사유를 추가함
2)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30% 이내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도록 함
다.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와 관련한 절차 규정(안 제55조의3 신설)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학물질 제조자· 수입자가 합병한 경우,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함
라. 중점관리물질 신고·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수료 규정 보완(안 별표11) 현행 50,000원인 중점관리물질 신고 수수료를 20,000원으로 조정하고,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수수 료와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수료를 각각 15,000원, 2,000원으로 책정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환경부공고제2023-502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Aug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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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3-50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일부개정,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처리, 위임ㆍ위탁 등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22조 및 제31조)
1)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법 제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법 제4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법 제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및 법 제4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를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법 제33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 접수 업무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위임하고, 법 제4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 접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나.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및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별표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및 법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600만원, 2회 위반 시 8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환경부공고제2023-501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Aug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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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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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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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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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35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미 공개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 대상물질에 대해 자료보호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완료된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보호기간(2022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257건에 해당
- 동일물질의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되 해당 건 외 화학물질명칭란에 “고유번호 ~와 동일”로 기재
※ 다만, 기존화학물질과 동일한 물질 중 유해성 정보가 없는 1건 삭제 포함(고유번호 2017-946)
나.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 5.~6.) 신설 19종
※ 유독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1종)에 대한 유독물질 고유번호 반영(고유번호 2021-133)
※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74호)에 대한 산업체 의견제출 1종 포함(고유번호 2023-339)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358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Jul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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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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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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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3-415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6.1.)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 및 기 지정된 물질의 규정농도 등 변경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6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gudtjr25@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Jul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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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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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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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30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산화 코발트 망간 니켈” 등 3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5종(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171”란, “97-1-205”란, “97-1-547”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다목 제한물질 1종 고유번호 “06-5-14”란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전자관보 링크

Jun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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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30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205”란 및 “2005-1-54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전자관보 링크

Jun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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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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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3-2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7호, 2022.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 년 06 월 08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161란", “2016-227란", “2016-337란", “2016-655란", “2017-269란", “2017-429란", “2017-568란", “2017-721란", “2017-794란", “2018-304란", “2018-512란", “2018-631란", “2019-257란", “2019-314란", “2019-424란", “2019-611란", “2019-907란", “2019-948란", “2020-89란", “2020-125란", “2020-128란", “2020-140란", “2020-256란", “2021-192란", “2021-195란", “2021-202란", “2022-39란", “2022-84란", “2022-147란" 및 “2022-16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279”란 다음에 “2023-1”란부터 “2023-37”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2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Jun 08,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