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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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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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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 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 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1호, 2022.12.0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19”란, “97-1-134”란, “97-1-139”란, “97-1-176”란, “97-1-199”란, “97-1-201”란, “97-1-213”란, “97-1-275”란, “97-1-276”란, “97-1-395”란, “98-1-480”란, “2001-1-524”란, “2003-1-541”란, “2005-1-553”란, “2008-1-584”란, “2011-1-618”란, “2014-1-692”란, “2017-1-785”란, “2018-1-865”란, “2020-1-1002”란, “2020-1-1004”란, “2021-1-1040”란, “2021-1-1071”란, “2022-1-1093”란 및 “2022-1-1105”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 고, 고유번호 “2022-1-1109”란 다음에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6”란 및 “75”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22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Jun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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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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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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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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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2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 9.~12.) 신설 37종
※ '22. 3.~5. 등록완료물질, 같은 기간내 추가 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74호)에 대한 산업체 의견제출 2종 검토결과 반영하여 고시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등에 따라 독성자료가 확인된 신규화학물질 개정 30종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28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May 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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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3-298호
「기존화학물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별표2의 기존화학물질 목록 중, 자료보호가 인정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 중 자료보호기간 만 료로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수정 등 정비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가.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정비(201건, 동일물질로 확인된 4건* 삭제 포함)
* 삭제 : 2015-3-6233, 2015-3-6256, 2016-3-7172, 2017-3-7250
나. 이미 고시된 목록 중, CAS번호 부여 및 해당 CAS색인에 기재된 화학물질명 추가(5 건)(99-3-1196, 99-3-1197, 99-3-1198, 2000-3-1648, 2011-3-5262)
다. 기타 수정(3건)(2009-3-3854, 2010-3-4297, 2011-3-494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leekh23@korea.kr
- 팩 스 : (044) 201 – 6789
- 온라인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생각함(www.epeople, 온라인공청회) 또는 환경부(www.me.go.kr, 국민 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링크

May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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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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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 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3,5-디플루오로페놀” 등 6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28종(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19”란, “97-1-134”란, “97-1-139”란, “97-1-176”란, “97-1-199”란, “97-1-201”란, “97-1-213”란, “97-1-275”란, “97-1-276”란, “97-1-395”란, “98-1-480”란, “2001-1-524”란, “2003-1-541”란, “2005-1-553”란, “2008-1-584”란, “2011-1-618”란, “2014-1-692”란, “2017-1-785”란, “2018-1-865”란, “2020-1-1002”란, “2020-1-1004”란, “2021-1-1040”란, “2021-1-1071”란, “2022-1-1093”란 및 “2022-1-1105”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마목 사고대비물질 2종(고유번호 “6”란 및 “75”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 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27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Apr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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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 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3-1-1110”란부터 “2023-1-1115”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41”란, “97-1-68”란, “97-1-73”란, “97-1-134”란, “97-1-213”란, “98-1-480”란 및 “2014-1-69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 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26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Apr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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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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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2-218호, 2022.1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이란 별표 1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말한다.
2. “제품명”이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아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생산 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해당되지 아니 한다.
5. “확인받으려는 자”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조자는 다음 각 목의 자에게만 한정된다.
가. 제품의 기획·설계 및 원·부자재 관리, 소비자 피해 책임 등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보상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자 또는 위탁 제조하여 자기 상표를 부착하는 자. 단, 수탁자는 제조자에 해당되지 않음
나. 제품의 설계부터 개발, 제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맡고, 그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는 자
□ 부칙 <제2023-59호, 2023.3.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Mar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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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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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7,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