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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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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4호, 2022.10.0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91”란, “97-1-92”란, “97-1-271”란, “97-1-311”란, “97-1-315”란, “97-1-334”란, “97-1-345”란, “97-1-436”란, “97-1-451”란, “97-1-472”란, “99-1-499”란, “2000-1-509”란, “2001-1-515”란, “2001-1-516”란 및 “2008-1-577”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2-1-1095”란 다음에 “2022-1-1096”란부터 “2022-1-110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다목(제한물질)의 고유번호 “06-5-5”란, “06-5-6”란 및 “06-5-10”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1”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한다.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Dec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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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2022. 10. 0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중 고유번호 “97-1-91”란, “97-1-92”란, “97-1-271”란, “97-1-311”란, “97-1-315”란, “97-1-334”란, “97-1-345”란, “97-1-436”란, “97-1-451”란, “97-1-472”란, “99-1-499”란, “2000-1-509”란, “2001-1-515”란, “2001-1-516”란 및 “2008-1-57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2-1-1095”란 다음에 “2022-1-1096”란부터 “2022-1-1109”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23조(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및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3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3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3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5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4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년
1월 1일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Dec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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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9호, 2022.1.19.)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이란 별표 1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말한다.
2. “제품명”이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아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생산 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해당되지 아니 한다.
□ 부칙 <제2022-218호, 2022.11.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용도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마감제
2. 경화제
3. 경화촉진제
4.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5. 세정제(필터용에 한함)
6. 광택코팅제(금속장신구용에 한함)
7. 특수목적코팅제(가죽연화용에 한함)
8. 살균제(필터용 및 전기분해형 살균기용에 한함)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Nov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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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2 0 2 2년 1 1월 1 5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 경 부 장 관 한 화 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를 면제한다.
1. 제한물질이나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ㆍ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3.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를 “법 제48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복되는 수입절차와 관련된 화학물질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와 유독물질 수입신고 절차를 각각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으면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면제하려는 것임.
*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危害性)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예시: 납, 카드뮴, 백석면 등)
** 유독물질: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화학물질(예시: 납, 카드뮴,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수소 등)
<법제처 제공>
-상세 내용은 다음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Nov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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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호, 2022. 8.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5-4"란, "2015-16"란, "2015-17"란, "2015-33"란, "2015-35"란, "2015-36"란, "2015-37"란, "2015-40"란, "2015-76"란, "2015-89"란, "2015-93"란, "2015-96"란, "2015-101"란,
"2016-7"란, "2016-12"란, "2016-13"란, "2016-21"란, "2016-22"란, "2016-34"란, "2016-38"란, "2016-41"란, "2016-47"란, "2016-59"란, "2016-63"란, "2016-67"란, "2016-73"란, "2016-78"란, "2016-80"란, "2016-81"란,
"2016-85"란, "2016-103"란, "2016-104"란, "2016-106"란, "2016-108"란, "2016-109"란, "2016-114"란, "2016-116"란, "2016-117"란, "2016-118"란, "2016-121"란, "2016-122"란, "2016-123"란, "2016-124"란,
"2016-132"란, "2016-143"란, "2016-144"란, "2016-145"란, "2016-146"란, "2016-147"란, "2016-149"란, "2016-151"란, "2016-152"란, "2016-153"란, "2016-154"란, "2016-155"란, "2016-157"란, "2016-158"란, "2016-159"란, "2016-163"란, "2016-168"란, "2016-175"란...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71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Nov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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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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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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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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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7호, 2022.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9-144"란, “2019-178"란, “2019-179"란, “2020-203"란 및 “2022-21"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16-32"란, “2016-210"란, “2016-337"란, “2016-498"란, “2016-877"란, “2016-1126"란, “2017-33"란, “2017-286"란, “2017-311"란, “2017-414"란, “2017-548"란, “2017-589"란, “2017-812"란, “2018-523"란, “2018-699"란, “2019-148"란, “2019-200"란, “2019-257"란, “2019-315"란, “2019-452"란, “2019-466"란, “2019-821"란, “2020-47"란, “2020-230"란, “2021-26"란, “2021-27"란, “2021-38"란, “2021-78"란, “2021-84"란, “2021-178"란, “2022-102"란 및 “2022-114"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171"란 다음에 “2022-172"란부터 “2022-22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4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Aug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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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1-295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 시합니다.
2022년 07월 15일
환경부장관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1-295호) 부칙 제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2의 고유번호 06-5-8의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에 대하여 개정 된 제한내용으로의 제조, 수입 제한은 2022년 7월 1일부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금속장신구 용도로의 개정내용(함량의 강화)에 따른 제조, 수입 제한은 202 4년 7월 1일부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Jul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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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7호, 2022. 4.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7-297", "2017-1034", "2018-113", "2018-654", "2021-55", "2021-116", "2021-144" 및 "2021-20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123"란 다음에 "2022-124"란부터 "2022-171"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12", "2020-043", "2021-063", "2021-133", "2021-144", "2021-158", "2021-159"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223"란 다음에 "2022-224"란부터 "2022-311"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오.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붙임2)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별표)

Jun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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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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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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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7,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