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계 법령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2호]「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

  • 운영자
  • Mar 10, 2026
  • 조회수 305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2호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2호. 2026. 3. 1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2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
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26호, 2025.09.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호, 2026.03.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고시된 각 호의 물질을 2025년 9월 26일 전부터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 제출을 한 자는 2025년 9월 26일 이후에도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화학물질 확인 제출을 한것으로 본다.
1. 자일렌(CAS No. 1330-20-7, 95-47-6, 106-42-3, 108-38-3)
2. 스티렌(CAS No. 100-42-5)
3. 1,3-부타디엔(CAS No. 106-99-0)



출처: 전자관보 링크
첨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2호(「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
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