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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26.3.31)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2026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물질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사업 안내를 위해 공단과 계약된 컨설팅사에서 지원물질별 별도 연락 예정이며,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사업 추진 중 등록 면제 등 사유 발생 시 해당 물질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02-6050-1305 , smbhelp@keco.or.kr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
출처: 산업계지원센터 공지사항 링크
첨부: (공개) 지원물질 선정 목록
May 11, 2026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중동전쟁 공급망 위기 대응···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
중동전쟁의 여파로 발생하는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보도자료를 공유해드립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링크
첨부: 중동전쟁 공급망 위기 대응…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보도자료)
Apr 10, 2026
[고용노동부] 2026.1.16. 이후에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링크
첨부: 251209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유예기간 종료(화학사고예방조사과)
Dec 09, 2025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MSDS 제도 이행 유예기간 만료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상 제조·수입량에 따른 물진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유예기간이 `26.1.16.로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7조 및 제9조
ㅇ 2026. 1. 16. MSDS 제도 관련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모든 MSDS대상물질의 MSDS에는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합니다. (미제출 시 물질 1개당 과태료 500만원)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링크
첨부: MSDS 제도 이행 유예기간 만료 안내자료(OPS)(2025)
Nov 17, 2025
[KOTITI] [화학규제 이행 및 화학사고 예방 종합지원] 추진 안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KOTITI시험연구원이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화학규제 이행 부담 경감하고자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기존화학물질, 살생물제 및 신규화학물질 컨설팅 사업”에 관한 안내입니다.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은 화학물질·제품 취급사업장의 화학규제 이행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KOTITI시험연구원은 해당사업의 수행기관으로써 우리 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과 종합적인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사업들을 연계·통합한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시작합니다.
사업 효과 및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고 통합적인 제도 이행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하는 연계·통합형 One-Stop 서비스 대상 사업은 아래 5개 사업에 해당하며 1번의 신청으로 통합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급 화학물질 및 제품 등의 품목, 종류, 제조·수입량 등에 따라 지원 대상사업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5년 중대재해처벌법 제도 이행 지원사업
2. 25년 살생물제 함유성분의 유해성 등 정보 구축
3. 25년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인·제공 사업
4. 25년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지원
5.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
자세한 신청 방법은 첨부 안내/공고문들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세미/서민혜 선임 (041-589-8368, smh867505@kitech.re.kr)
- KOTITI시험연구원 : 문일웅 선임 (02-6191-6106, moon1520@kotiti.re.kr), 김진우 주임 (02-6191-6021, jw-kim@kotiti.re.kr)
첨부: 1.250828_화학물질취급기업_지원사업_통합안내문
2.2025_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 컨설팅 모집공고
3.2025_승인기업 보급확산 컨설팅 공고문
4.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3차 모집 공고문
Sep 09, 2025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정부 소유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 승인 신청 매뉴얼 및 시험자료 목록 안내
정부 소유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 매뉴얼 및 시험자료 목록 안내입니다.
산업계의 시험자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보유 유해성 시험자료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소유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 매뉴얼」 및 「시험자료 목록」을 안내드립니다.
시험자료 목록에는 화학물질 및 살생물물질에 대한 유해성 시험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험자료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me.go.kr)에서 사용승인 신청 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매뉴얼 내 신청 절차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Tel. 032-590-4774, 4957, Email. glpdata@keco.or.kr)
감사합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공지사항 링크
첨부: 정부 소유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 승인 신청 매뉴얼 및 시험자료 목록 안내
Jul 22, 2025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25.8.7.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관련 변경된 확인 관련 서류(LOC) 안내
2025년 8월 7일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 관련 서류(LOC)의 양식을 개정된 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됩니다.
※ 개정된 확인 관련 서류는 법 시행일 '25년 8월 7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에 사용하신 LOC양식은 '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공지사항 링크
첨부: Letter of Confirmation(LOC)_250807
Jul 14, 2025
[산업계도움센터]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25.3.3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 결과로서,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에도 사전(변경)신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Apr 15, 2025
[환경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자진 신고하세요… 벌칙 및 행정처분 면제
▷ 화학물질 등록, 변경등록, 사전신고 미이행 기업 대상으로 8개월간 운영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8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올해(2025년)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이나 변경 등록,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적절하게 조치를 받은 기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 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정상 참작된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제조·수입 실적 등 위반 사항과 등록 등에 필요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사전신고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현장점검 등으로 화평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화평법’ 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등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법 취지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환경부 > 알림·홍보 > 보도·설명
첨부: 화평법 위반 자진 신고
Feb 27, 2025
[산업계도움센터]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24.12.3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 별 신고 결과로서,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에도 사전(변경)신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Jan 15, 2025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평법 개정에 따른 신고 접수 및 통지 안내(2024.12.19)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개정에 따라 2025. 1. 1.부터 등록·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 등록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미만 제조·수입: 신고
○ 또한, 「화평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개정에 따라 2025. 1. 1.부터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및 통지에 대한 위임(위탁)기관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위임(위탁)기관 변경에도 불구하고, 「화평법」 시행령 부칙 제2조(화학물질안전원에 접수된 신규화학물질 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25. 1. 1. 전에 접수된 100kg미만 신고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처리됩니다.
○ 12월 말 접수 신청한 신고는 접수 요건이 맞지 않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예시) 가장 많이 반려되는 사유
- 중소기업확인서의 내용과 수입인지 금액 일치 여부
- 화평법 대상 용도 확인
- 자료보호 신청 시 자료보호 요건 및 첨부파일 등에 오픈 여부
○ 12월 이후 많은 신고 물질이 접수되고 있으며, 연내 처리되지 못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Dec 19, 2024
[산업계도움센터]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5차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 선정 결과 공지(2024.11.05)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5차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지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24,6759,676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첨부: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5차 등록 전과정 지원물질)선정 결과
Nov 05, 2024
[Chemical Material Japan 2024]에 참가
㈜세이프케미컬은 2024년 11월 21~22일 일본에서 열리는 [Chemical Material Japan 2024]에 출전합니다.
전시회 세미나(11월 21일)에서는 한국의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의 등록 상황/ 후속 조치/법령 업데이트에 관해 40분간 설명할 예정이며,
부스에서는 한국의 여러 화학물질 관련 법령이나 기술적 사항에 현장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Oct 18, 2024
[산업계도움센터]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2024.10.1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된 내용은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 별 신고 결과로서, 향후 공동등록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최대한 활요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에도 사전(변경)신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첨부: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정보공개(21차)
Oct 15, 2024
[산업계도움센터] 폐기물 재활용화학물질의 등록면제에 활용 가능한 기존화학물질 등록현황 공개(2024.10.10)
시행령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면제 확인을 받아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시행 2024. 10. 10.)되었습니다.
이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의 등록여부(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오니 등록면제 확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에 기재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등록여부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화학물질의 등록여부 문의 > 문의 신청 및 진행 현황 > 신규 확인신청서 작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등록여부에 관한 사항 외 등록면제확인에 대한 문의는 담당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첨부: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_(기존물질 21년9월 등록까지)시행령 개정 대비 공개 파일_1010
Oct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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